상표권 감가상각 시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배분하는 정액법 사용에 대한 내용은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원칙적으로 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상각하는 정액법을 따릅니다. 상표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이는 상표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가치가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감소한다고 보는 회계적 관점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상표권 취득 시 발생하는 모든 관련 비용(변리사 수수료, 관납료 등)을 합산한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인 5년으로 나누어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