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장에서 과세매출 중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해당 부동산 임대수입은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 총공급가액에는 과세사업의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임대수입은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총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고정자산 매각 등과 같이 총공급가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간주임대료는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므로 총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