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OT(초과근로) 수당에 1.5배 가산 적용 여부는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고정OT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정OT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가산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정OT 수당이 실제 연장근로 시간과 무관하게 지급되는지, 지급 배경과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고정OT 수당에 1.5배 가산 적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