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 재외동포로서 국내 거소 신고 후 한국 회사에 취업하여 F4 비자를 소지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의무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 제도를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적 재외동포의 경우, 이러한 상호주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F4 비자로 한국 회사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부 예외 신청은 소득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가능하며,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