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토지를 재평가할 때 발생하는 재평가잉여금은 세무상으로 즉시 과세되지 않으며, '유보' 처리하여 향후 토지 처분 시까지 과세를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회계상으로는 재평가로 인한 증가액을 '토지' 계정과 '재평가잉여금' 계정으로 처리하며, 개인사업자도 기타포괄손익 계정을 사용하여 재평가잉여금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 유보 처리는 토지 처분 시점에 재평가잉여금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를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창업하여 소득이 높아질 경우 근로소득세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 알려줘.
LTE 현장에서 삼영 50%, 대윤 20%, 우원 30%의 지분으로 일하고 있을 때, 1년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보험설계사가 비서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