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에서 주 4일 근무로 근무일정을 조정하는 경우, 연봉 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임금(연봉)의 산정 대상 기간 및 방법, 지급 방법 등은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 적용 시기를 변경하려고 한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반드시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며, 동의 없이 이루어진 변경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무일정 변경 시에는 반드시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연봉 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변경된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종전의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