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을 위한 되메우기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공사가 건물 자체의 건설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로 간주되어,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사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사 내용과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증빙 자료와 함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