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고정자산 유형은 크게 시설 및 비품과 차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설 및 비품: 음식점 내부 인테리어, 주방 설비, 테이블, 의자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설비와 비품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8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의 구조, 용도, 사업별 이용 현황 등 실질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음식점 운영을 위해 구입한 차량의 경우, 업종과 무관하게 5년의 기준 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감가상각 시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 3 및 관련 별표 내용을 참고하여 정확한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