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