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종과 부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기장의무 판단 시에는 각 업종별 수입금액을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에 따라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즉, 환산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경비율 적용 시에는 업종별로 구분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며, 이는 기장의무 판단과는 별개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장의무 판단은 환산된 수입금액으로 하되, 실제 경비 계산 시에는 각 업종에 맞는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기장의무 판단 기준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겸업자 및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기준수입금액 계산 산식: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 기준수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