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물류센터 사무직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F-4 비자는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과 내국인이 대체 가능한 단순노무 업종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물류센터 사무직의 경우, 재고 관리, 주문 처리, 고객 응대, 서류 작업 등과 같이 전문적인 기술이나 내국인 대체 가능성이 낮은 업무는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물품 상하차, 포장, 분류 등과 같이 육체적인 노동 강도가 높고 반복적인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업무는 F-4 비자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F-4 비자 취업 범위가 일부 확대되어,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음료 서비스 종사원, 숙박시설 서비스원 등 일부 단순노무 직종도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단순노무직 취업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취업 가능 여부는 해당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거주 지역의 규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비자로 가능한 업무를 조회하거나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