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의미하며, 근로자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선거 당선 공무원 중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는 주체로서, 근로자와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