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대학생도 기타소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세법에서 열거된 것을 말하며, 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렌터카 업체의 차량 이동 업무를 수행하고 고용 관계 없이 건당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주요 특징 및 대학생의 경우:
따라서 대학생이 차량 이동 업무와 같이 일시적인 용역 제공으로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으며, 소득금액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