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중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위로금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4대보험에 미가입했을 경우, 소급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업주가 4대보험 미가입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