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2024년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받으시는 경우,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반드시 차감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최종 공제 대상 의료비는 '총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실손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즉,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만큼은 본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처리 방법: 경정청구 시, 2024년도에 지출한 총 의료비에서 해당 연도에 수령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후, 그 잔액을 기준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총급여액의 3% 초과분)을 충족하는지 계산하여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2024년도 의료비 지출에 대해 2025년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면, 해당 보험금은 의료비가 지출된 2024년 귀속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