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의료비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지출한 금액을 합산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동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의료비 역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는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복공제 가능 항목: 의료비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5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