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초단시간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무 예정이 없었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날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이나 관공서 공휴일과는 별개로 법률로 지정된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지만,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이와 달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출근 스케줄이 없었던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