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4대보험료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연체금은 손금에 해당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해당 연체금이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 성격으로 간주되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반면, 건강보험료의 연체금은 법인세법상 벌금, 과료, 과태료 등과 함께 손금불산입 대상인 '가산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연체금은 납부 지연에 대한 이자로 보아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건강보험료의 연체금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