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수를 의미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 등을 통해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 형태가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 근태 관리,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