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완화 대상인 '지방 저가 주택'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시점: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가격 기준: 지방(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중과가 제외되었으나, 이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취득세율 적용: 해당 주택을 취득할 경우,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세율(3주택자 8%, 4주택자 이상 12%)이 아닌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이 적용됩니다.
주택 수 제외 혜택: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저가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개정 내용은 지방의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법인의 경우 비수도권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에서는 제외되나, 주택 수 제외 혜택은 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