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와 퇴직 후 인수인계비는 회계상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1. 퇴직급여
2. 퇴직 후 인수인계비 (업무 협조비)
핵심 구분:
임대인이 건물관리비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나요?
별풍선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취업수당을 받는 동안 입금된 종합소득세 환급금도 소득으로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