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에게 홍보 목적으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판매가 100만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 즉 판매가가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특정 인플루언서에게 홍보를 목적으로 제품을 제공하였으므로 광고선전용 재화로 보기 어렵고, 견본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판매가 1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