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짓고 특수관계자에게 금융리스로 임대할 때, 리스 제공자의 회계처리에서 건물 처분손익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리스의 특성: 금융리스는 실질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리스 제공자는 건물을 판매한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공정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이: 리스 거래 시 건물의 공정가치와 장부가액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처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특수관계자 거래의 특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가격 조정이 처분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계기준의 요구사항: 금융리스 제공 시 자산을 제거하고 리스순투자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처분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