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보조금은 소득구분계산서의 공통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류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감면대상 사업의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시 유류보조금은 감면대상 사업의 수입에 포함시켜야 하며, 공통분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는 유류보조금이 특정 사업(운수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