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화물차의 감가상각연수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에 해당하여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5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는 4년에서 6년 사이의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다만, 내용연수 변경 시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