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시 양도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5. 7. 23.
포괄양수도 계약 시 양도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양도인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포괄양수도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며 경영 주체만 바뀌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양도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한 자산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폐업 시 잔존재화 간주: 양도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하면, 사업에 사용되던 재화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의 잔존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양도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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