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시 양도인의 기존 사업장은 자동으로 폐업 처리되지 않으므로, 양도인은 별도로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이를 늦게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폐업 신고를 늦게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