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거주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때 소득세 접대비 한도 초과액 또는 미달액을 사업장 간에 통산할 수 있나요?
2025. 7. 23.
거주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초과인출금 계산 시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접대비 한도 초과액 또는 미달액을 사업장 간에 통산할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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