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사업자등록 시 주소지는 원칙적으로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고시원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실제 고시원이 위치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