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65세 엄마와 39세 딸이 각각 소득이 있는 경우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나요?

    2025. 7. 24.

    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65세 어머니와 39세 딸이 같은 가구에 속하고 각각 소득이 있더라도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 단위 지급 원칙: 근로장려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한 가구 내에서 여러 명이 신청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신청자 결정: 가구 내 2인 이상이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에게 안내됩니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가구원이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유리한 신청: 두 분 모두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액이 더 큰 쪽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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