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전자상거래 소매업에서 6개월 매출이 5000만원일 때 부가가치세는 얼마인가요?

    2025. 7. 24.

    간이과세자로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하며 6개월간 매출이 5천만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약 75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의 세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경우 부가가치율은 1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5천만원의 매출에 15%의 부가가치율과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75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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