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식회사가 시가 1억원의 건물을 현물출자받고 시가 2억원 상당의 신주를 발행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은 무엇인가?
2025. 7. 24.
A주식회사가 시가 1억 원의 건물을 현물출자받고 시가 2억 원 상당의 신주를 발행한 경우,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금액은 그 대가로 받은 취득주식의 시가에 의해 산정됩니다. 따라서 A주식회사는 1억 원의 건물을 현물출자받았음에도 2억 원 상당의 신주를 발행했으므로, 1억 원의 차액에 대해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금액 산정: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현물출자법인의 익금에 산입될 자산의 양도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에 의해 산정됩니다. 이 경우 A주식회사가 발행한 신주의 시가인 2억 원이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금액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세법에서 인정하는 교환비율과 다른 비율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적격현물출자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주식회사의 경우 1억 원 상당의 건물을 받고 2억 원 상당의 신주를 발행했으므로, 이는 고가 현물출자에 해당하여 취득가액 부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무상 인정되는 현물출자 비율: 세법상 인정되는 현물출자 비율은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 방법에 따라 신주를 배정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율을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시가에 따른 비율(매매사례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따릅니다. A주식회사의 사례는 이 비율을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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