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차량을 매각할 때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하나요?
2025. 7. 24.
네, 법인이 개인에게 차량을 매각하고 10만원 이상의 현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법인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고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현금으로 공급받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시 예외: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비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미발행 시 과태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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