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장에서 물건을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증빙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인보이스가 세금계산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2025. 7. 25.
해외 공장에서 물건을 매입한 경우, 인보이스는 국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국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국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증빙서류이며, 해외 사업자가 발급하는 인보이스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세금계산서의 역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사업자로부터의 공급: 국외사업자로부터 과세대상 용역 등을 공급받은 면세사업자 등은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매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과세사업자라면 대리납부의 실익이 없어 면제됩니다.
수입 재화의 경우: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과세 재화에 대하여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따라서 해외 공장에서 물건을 매입하는 것은 수입에 해당하며,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증빙의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