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서 발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분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24.
세관에서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부분만 회계 처리하며, 공급가액은 분개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부분만 분개: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세대급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차변에 '부가세대급금', 대변에 '보통예금' 등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 공급가액은 분개하지 않음: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부과를 위한 금액일 뿐, 실제 수입물품의 취득가액과는 다르므로 별도로 분개하지 않습니다.
- 실제 취득가액 처리: 수입물품의 실제 취득가액은 '수입신고필증'을 참조하여 별도로 분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상품 매입가액, 관세, 운임, 보험료, 관세사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 부대비용 처리: L/C 개설 수수료, 창고료, 운송료 등 수입 관련 부대비용도 재고자산에 포함하여 별도로 분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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