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에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 종류와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24.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에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며, 가입 조건은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업무용 승용차가 2대 이상이더라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2024년부터):

      • 첫 번째 차량은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차량부터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및 기타 관련 비용이 전액 손금 불산입됩니다. (성실신고대상자와 전문자격사 이외의 일반 복식부기자는 50%까지 인정)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전문직종 사업자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등): 업무용 승용차가 2대 이상일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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