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보조비가 비과세로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4.
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보조비는 비과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기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여야 합니다.
- 업무 관련성: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구부서의 관리, 기획, 지원,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한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구보조비 비과세 적용 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