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보조비가 비과세로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4.

    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보조비는 비과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기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여야 합니다.
    • 업무 관련성: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구부서의 관리, 기획, 지원,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한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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