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모두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등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세금 부담을 이연시키는 제도입니다. 주요 차이점은 적용 대상 자산의 감가상각 여부에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일시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하고, 추후 감가상각 또는 자산 처분 시 익금에 산입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이연의 성격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