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된 후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8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나요?
2025. 7. 24.
네, 7월에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된 후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시면 8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 포기 신고의 효력: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7월에 포기 신고를 하시면 8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
- 간이과세 포기 후 재적용 제한: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 적용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외 사항: 다만, 간이과세 포기 당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신규 사업자 포함)가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3년 이내라도 간이과세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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