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매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므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환급 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면세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전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원칙: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며,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면세사업의 목적: 면세사업은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한 최종 소비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의 세액 계산: 겸업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부분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여 불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