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터 플랫폼에서 발생한 매출이 국세청 판매대행매출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4.
학교장터 플랫폼에서 발생한 매출은 국세청 판매대행매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자가 직접 매출 내역을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매출 인식의 필요성: 학교장터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매출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학교장터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을 직접 조회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 총 매출액 신고 원칙: 플랫폼을 통한 매출은 현금 매출 및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을 포함한 총 매출액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을 누락하거나 고의적으로 숨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제외 가능성: 배달앱의 경우 온라인 결제 매출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장터 매출 또한 유사한 특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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