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및 틱톡 수익을 신고할 때 절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5. 7. 24.

    유튜브 및 틱톡 수익을 신고할 때 절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관련 경비 공제: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소프트웨어 구독료, 홈오피스 관리비 등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경우 영상 제작 장비, 편집 소프트웨어, 촬영 스튜디오 비용 등이 해당하며, 틱톡의 경우 촬영 장비, 소프트웨어, 콘텐츠 제작 비용 외에 배경음악 구매 비용 등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및 업종코드 선택: 수익 창출이 시작되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원이나 사무실 보유 여부에 따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또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 업종코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올바른 업종코드 선택은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 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활용: 신규 창업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 시부터 판단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절한 증빙 관리: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출된 비용이 합법적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증빙 서류(영수증, 계약서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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