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계의 감가상각 방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25.

    전기차 충전기계는 일반적으로 '기계장치' 계정으로 처리하며,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취득가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내용연수는 보통 5년에서 10년으로 설정하며, 정액법이나 정률법을 적용하여 상각할 수 있습니다.

    • 기계장치: 전기차 충전기는 고정자산인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감가상각합니다.
    • 구축물: 충전기 설치에 별도의 구조물이 필요하다면 해당 부분은 '구축물'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차량운반구 부속설비: 법인 소유 차량에 직접 설치되는 충전기는 '차량운반구' 계정의 부속설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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