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대상 차량 수리 시 21과세로 입력해도 부가가치세 대급금에 문제가 없는지?
2025. 7. 25.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의 수리비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21과세로 입력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대급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수리비는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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