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구매 시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나요?

    2025. 7. 25.

    아니요, 가구 구매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 발행 금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매입계산서로 사용 가능하므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는 매출이 중복되어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매입세액 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본인 카드 외에 종업원이나 가족 명의의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업과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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