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실수령액 5754원 받은 경우 이자소득금액과 공제된 원천세는 얼마인가요?

    2025. 7. 25.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이자 5,754원을 실수령했다면,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일반적인 이자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14%가 적용되므로, 이자소득금액은 6,689원이며, 공제된 원천세는 935원입니다.

    • 이자소득금액 계산: 실수령액 5,754원을 1에서 원천징수세율 0.14를 뺀 값(0.86)으로 나누면 이자소득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5,754원 / 0.86 = 6,689원)
    • 공제된 원천세 계산: 이자소득금액 6,689원에 원천징수세율 0.14를 곱하면 공제된 원천세를 알 수 있습니다. (6,689원 * 0.14 = 9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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