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시 간이과세 적용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2025. 7. 25.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을 전환할 때, 간이과세 적용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다음과 같이 입력해야 합니다.
- 시작일: 과세유형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종료일: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며, 이는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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