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회사에 다니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5. 7. 25.
네, 계속 회사에 다니는 정규직 근로자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 제출 대상: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 도입된 서류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는 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시기: 2025년까지는 상반기 지급분(1월~6월)은 7월 말일까지, 하반기 지급분(7월~12월)은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연 2회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로 변경됩니다.
- 제출 내용: 간이지급명세서에는 근로자의 기본 정보와 과세 급여 총액이 포함됩니다. 식대, 보육수당,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은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불이익: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지급 금액의 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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