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대물변제 시 취득세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2025. 7. 25.
주택을 대물변제로 취득할 경우,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대물변제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받아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취득세는 대물변제된 가액(채권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간주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 주택의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1%에서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토지나 일반 건축물의 경우: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무상취득의 경우: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대물변제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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