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통장으로 입금받았을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5.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통장으로 입금받았을 경우, 해당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비(수익사업 제외)로 처리되며, 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부금을 수령하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발급해야 합니다.
    • 금전 외 자산 기부 시: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등을 기부금 영수증에 기재해야 합니다.
    • 고유목적사업 사용: 기부금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비영리법인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